카테고리 없음
기각과 각하의 차이점
대장주인장
2025. 3. 20. 12:37
반응형
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때, 판결이 원고(소송을 제기한 사람)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법원의 결정에는 ‘기각’과 ‘각하’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, 법적 의미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기각과 각하의 기본 개념
🔹 기각(棄却)이란?
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. 즉, 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접수되었지만,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.
📌 예시:
- A가 B에게 1,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→ 기각
-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,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음
✅ 기각의 핵심: "소송 자체는 문제없지만,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."
🔹 각하(却下)란?
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어,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, 아예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.
📌 예시:
-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, 소송 요건(관할 법원, 소송 자격 등)이 맞지 않아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→ 각하
- 이미 같은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→ 각하
✅ 각하의 핵심: "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."

2.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정리
구분
기각(棄却)각하(却下)
의미 |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|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|
원고의 소송 제기 | 적법하게 접수됨 | 부적법하여 접수되지 않음 |
재판 진행 여부 | 본안 심리 후 판결 | 본안 심리 없이 종료 |
주된 이유 | 증거 부족, 법적 타당성 부족 | 소송 요건 미비, 관할 위반 등 |
예시 | "증거가 부족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" | "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각하한다" |
3. 기각과 각하의 법적 효과 차이
🔹 기각의 경우
-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(일부 예외 있음)
- 동일한 증거와 주장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
-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, 법적 논리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🔹 각하의 경우
-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,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
- 다만, 각하 사유가 보완 가능하다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📌 쉽게 정리하면:
- 기각: 내용이 부족해서 패소한 것 → 증거 보완 후 재소 가능
- 각하: 형식이 잘못되어 시작도 못 함 → 요건을 보완해야 재소 가능
4. 실제 판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
🔹 기각 판례
- A가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, 법원이 A의 등기 서류가 불충분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→ 기각
🔹 각하 판례
- B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, 피고가 외국 국적자로 국내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→ 각하
5. 결론: 기각과 각하를 헷갈리지 말자!
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, 기각과 각하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. 기각은 본안 심리를 한 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,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입니다.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,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이해하고, 올바른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.
반응형